마산동부경찰서 경찰 통역요원 모집
경찰 통역요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모집 기간 : 2015년 4월 30일~5월 11일까지 (9일간)
□ 접수 장소 : 마산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
□ 접수 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
※ 이메일 : tckang717@hanmail.net
□ 자격 요건
- 한국어 이외 외국어에 대한 통·번역이 가능한 내국인
- 한국어 이외 외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고, 한국어 구사가 능통하여 통·번역이 가능한 외국인
[경찰 통역요원 자격 요건 예시]
- 국내대학 및 대학원 해당어권 관련학과 재학·졸업자
※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 포함
- 해당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
- 해당어권 관련교수, 교사, (학원) 강사 등
- 법무부, 법원, 검찰 등 타기관(단체) 통·번역 활동 유경험자
□ 결격 사유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(벌금형 선고 제외)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통·번역 업무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기타 경찰 통역요원으로 활동함에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
※ 경찰 통역요원 등록 후 귀 결격 사유 확인, 발생시 등록 철회
□ 경찰 통역요원 등록 및 활동
- 상기 자격요건에 부합하며,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 대상으로 어학능력사항 증빙서류 확인 및 언어테스트 실시 등 자격검증 후 경찰 통역요원으로 등록
- 경찰 통역요원으로 등록된 자는 외국인 대상 수사 등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·번역 필요시 통·번역인으로 활동
□ 통·번역비 지급
- 통역비 : 영어, 중국어, 일본어의 경우 시간당 30,000원, 기타 특수어권의 경우 시간당 35,000원 지급
- 번역비 : 결과물 25행 1매 기준 3~4만원 지급
- 일당 : 경찰관 요청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통·번역시 일당 20,000원 지급
※ 통·번역비, 일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 기준에 따라 지급
□ 기타
- 경찰 통역요원 등록 신청시, 통·번역 경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시험 증명서 등 반드시 제출 필요
- 경찰 통역요원 모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마산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(외사)로 문의 (☎ 055-233-7376)